금융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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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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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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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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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1-09-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