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10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금융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www.hf.go.kr/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08&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50% 감면(2027.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신탁방식도 포함, 2027.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590GOWF12GOWF122590&atcflSn=1 서식58(주택연금 부동산신탁계약서)(개정 2022.12.12).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30222UUWBM1605370022916077&atcflSn=1 ##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