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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중,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선정 기준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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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1-09-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