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폐근로자보호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12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1588-007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24&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