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14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s://www.kyci.or.kr - 문의: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46&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월 50만원, 최장 5년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최종★ (2권)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01.19).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129UUWBM1312300173459504&atcflSn=1 (2권) 최종-2025년_청소년사업 안내.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50213UUWBM1401000123309589&atcflSn=1 (2권) 서식모음.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40228UUWBM1315250072664155&atcflSn=1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