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자활센터 운영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157 - 분류: 혜택 · 일자리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www.129.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57&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6년 자활사업 안내_최종.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326UUWBM1335580182312240&atcflSn=1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