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 중앙행정기관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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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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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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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신청 기한
1회성
남은 정보 1가지가 더 있어요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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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1-09-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