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166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지급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6&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의료·법률·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지원 보호시설에서 피해자 보호, 숙식 제공 등 회복과 자립 지원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상담·심리치료·의료·법률 등의 서비스 지원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 성폭력 피해 담당부서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 성폭력 피해 담당부서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 성폭력 피해 담당부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최종인쇄본).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504TTWAT1454080010725441&atcflSn=1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서식 및 참고).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29UUWBM1004590188694400&atcflSn=1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