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177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www.nhis.or.kr/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7&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전문).hwpx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30329UUWBM1452180028749171&atcflSn=1 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전문).hwpx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30329UUWBM1454050028749736&atcflSn=1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