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우유급식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18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www.schoolmilk.or.kr - 문의: 학교우유급식지원 상담센터 044-330-1114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34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2&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28UUWBM1429430188544238&atcflSn=1 2026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표준 매뉴얼.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28UUWBM1430120188544297&atcflSn=1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근거 법령 낙농진흥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축산법 낙농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