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187 - 분류: 혜택 · 일자리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금지급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www.kead.or.kr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7&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① 전환준비 ② 전환지원 ③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 (2개월) 30만원 →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전환성공지원금(시설): 전환성공 참여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급* (1개월) 10만원 → (2개월) 20만원 → (3개월) 30만원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참여신청서.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30324UUWBM1609560028181051&atcflSn=1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