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몰군경유가족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19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9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국가에 헌신 공헌한 전몰군경 유가족에게 전몰군경유가족 수당을 지원하여 예우 및 삶의 질 향상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 선정 기준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가족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지원 - 지급범위 : 대상자별 매월 1인 70천원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하 “유가족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902GOWF16GOWF163902&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