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행지원금 지급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22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신청 기간: 년 - 문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노인장애인과 032-770-665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22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10-16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행수당을 지급받던 세대는 효행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매월 효행수당 지급) ## 선정 기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행수당을 지급받던 세대는 효행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매월 효행수당 지급) ## 지원 내용 세대당 연 500,000원 지급(1회 지급) ## 신청 방법 효행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별지 제1호서식〕효행지원금 지급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0UUWBM1127320201659831&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