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청년정착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234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293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23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청년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정착 도모 ## 지원 대상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8~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으로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선정 기준 - 연 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거주요건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선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가능한 자 - 소득조건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취업기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법 제2조) - 유사 지원사업 : 중복참여자 제외(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전북 지역정착지원, 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등 / 단,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완료자는 가능) ## 지원 내용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5년 1,800만원(분할 지급) ## 신청 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204GOWF16GOWF163204&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근거 법령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6조(인구정책사업) 및 제14조(지원대상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