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23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최대 금액: 3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문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4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23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 보호종료확인서 혹은 퇴소확인서 필요)(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사업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838GOWF15GOWF151838&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 근거 법령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