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24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34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24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 지원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 선정 기준 강화군 관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임시 안전쉼터 제공 연계 의료비 지원 ## 지원 내용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용(병실이용료포함) ## 신청 방법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자)이나 의료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제출 단>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용(병실이용료포함) --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 의료비지원신청서 , 진료비 명세서, 폭력피해사실확인서(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경찰용 확인서 - 피해자(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성폭력피해사실 확인서(수사기관에의 사건 접수증 사본, 또는 경찰서에서 군으로 피해사실을 통보한 공문)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3UUWBM1647440089406632&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국가 등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