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25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시군구) -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복지정책과 062-608-257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25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4 무연고자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우 공영장례추진위원회에서 장례처리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 ## 지원 대상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망자중에서 무연고자 또는 미성년자,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실제 장례를 치른자에게 지원 ## 선정 기준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50% ## 지원 내용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 수행으로 평안한 영면 기원 ## 신청 방법 사망자가 발생시 동 주민센터 공영장례추진위원회에서 공영장례를 신청하면 동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사망자 공영장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이 체결된 2개소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 전반 지원하고 장례수행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규칙)(제922호)(20260701).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3UUWBM1428020200912856&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