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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구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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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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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 제공

지원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이재민
2.일시대피자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7. 26.>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이하 “재난”이라 한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나.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5.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7. 7.]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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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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