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276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성남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893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27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원 대상 1) 입주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 -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 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 -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에 1년이상(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선정 기준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계속 거주 세대 ##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시청에서 지원세대 공고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후 구청(사회복지과)송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시청 송부 --->시청에서 최종 지원세대 결정 ---> 최종 결정자 구청 사회복지과 통보 ---> 구청에서 심의후 결정대상자에게 통보 ---> 결정자는 전세가구 확정 구청에 통보---> 구청장과 집주인과 계약 거주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177GOWF15GOWF151177&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근거 법령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