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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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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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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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지원 대상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8.「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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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