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28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1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28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시체처리를 위한 운구료, 장의용품 및 염습료 등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1)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선정 기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확인 시 ##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구당 1백50만원 - 매·화장 사용료, 장례용품, 영구차량 -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 신청 방법 1)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체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 조사로 연고자 여부 재확인2)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결과 무연고 시체인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시체를 거부·기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무연고 시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17215).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617GOWF15GOWF150617&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근거 법령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