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중증청각장애인재활치료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29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성남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29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2 청각장애인 재활 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단, 영유아(만5세미만)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신청 시 시설입소 장애인, 소득이 낮은 제가 장애인 등 순으로 우선 선정. (※ ‘13년부터 수술후 효과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에 18세이하로 연령제한을 명시할 예정임.) ## 선정 기준 도지원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은자, 1인당 년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다음년도 부터 3년간 지원 ## 지원 내용 - 1인당 수술비 6,000천원 이내. - 1인당 재활치료비 6,000천원 이내(매년).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신청⇒ 인공달팽이관 수술여부 확인후 대상자 계좌로 입금(시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성남시장이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장애인복지법(16733).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529GOWF14GOWF148529&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