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형 긴급복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30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울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울산광역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6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0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1 현행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해소로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구 위기가정 긴급지원) ## 지원 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 선정 기준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이내) ## 지원 내용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주거지원 - 350천원 이내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 복지지원과(복지지원과 및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조례)(제2480호)(20211028).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601GOWF16GOWF162601&atcflSn=1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