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31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군구) - 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062-410-693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1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4 가정위탁 아동에게 매월 2만원 자립적립금을 예산 지원하고 대상자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이후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자립적립금을 지급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선정된 가정위탁아동 중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 지원인원은 연 평균 20명 (2026년 5월말 기준 18명)- 타 구 전출, 보호 종료 등 수시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대상자 변경, 관리 ## 선정 기준 북구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개설 후 매월 2만원 씩 적립- 본인인출 금지 계좌 ## 신청 방법 ○ 지급개시일 : 해당 대상자(가정위탁보호 등)로 결정된 날부터 지원 (신규대상자 모집 종료, 현재 대상아동에 한해 지원)○ 지급 방법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계좌 해제 후 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아동복지법(16737).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9641GOWF14GOWF149641&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