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명예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32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군구) - 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정책과 062-410-839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2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국가에 헌신, 공헌한 광주 북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선정 기준 관련법에 의함 ##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청주의)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3UUWBM1431040200913249&atcflSn=1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3UUWBM1426180200911938&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가족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