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숙인 보호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33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군구) - 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42-608-479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3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6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간소한 장례의식 지원 및 무연고 시신 등의 원활한 처리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호 ##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집까지 교통비 등 실비 -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80만원 ## 신청 방법 -귀향여비1) 신청방법 : 구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 지급방법 : 신청자에 직접 지급-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무연고 조사 후 장제처리 위탁실시 -> 위탁업체에 장제비 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27UUWBM1652320040867641&atcflSn=1 ##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