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34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 392 244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4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9-05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정 기준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 내용 공영장례 지원금액: 1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 내) ## 신청 방법 공영장례 신청 후 장례비용 청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조례 제1597호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9009GOWF14GOWF149009&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양산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