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발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341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02-2116-058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4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청소년 공적신분증 ## 지원 대상 9세 ~ 18세 공적신분증 ## 선정 기준 9세 ~ 18세 공적신분증 ## 지원 내용 급여서비스없음 ## 신청 방법 발급대상 : 9세~18세이하의 청소년신청인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신청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1)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대리인의 경우 증명서류(예시)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청소년과 주소지가 다른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 3)비용 : 무료(단, 등기우송료는 3,820원)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1권) 2026년_청소년사업 안내(01.19)청소년증.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6UUWBM1740490197268827&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