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34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평택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평택시 - 최대 금액: 3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평택시청 노인복지과 031-8024-312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4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30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 ## 지원 대상 -평택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계속 3년이상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 선정 기준 (읍면동)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자격확인 (시군구) 지원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70%실비 지원(최대30만원) ## 신청 방법 시청 노인복지과, 안중·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2).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9UUWBM1556070035417127&atcflSn=1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9164GOWF14GOWF149164&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근거 법령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