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350 - 분류: 지원금 · 육아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930-406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5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4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산모 -단,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인 경우, 관내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에게도 차등적으로 지원 ##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인천시 예외기준 대상이 아닌경우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 출산 후 60일 까지 ■신청방법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에 제출■자격결정 및 판정등급 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2UUWBM1546490089195567&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