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35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930-406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5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4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때문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이 없도록하여 아기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인천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 강화군: 주민등록상 1년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 선정 기준 1년이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산모 ## 지원 내용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비용 지원 - 인천시 지원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90%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접수일)*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출산가정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 신청권자 : 산모 또는 산모가 위임한 자 ※ 산모와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장 지참* 구비서류 : 신청서(서비스 장소기재), 본인부담금 지불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침.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2UUWBM1603530089200265&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