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35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시군구) - 지역: 대전광역시 동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5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풍토 조성 및 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 ##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원 내용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9490GOWF14GOWF149490&atcflSn=1 ##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