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36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성남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경기도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6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 지원 내용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붙임]출산장려금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010GOWF15GOWF150010&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