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366 - 분류: 지원금 · 육아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550-866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6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6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 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확대 추진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199GOWF14GOWF147199&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근거 법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