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37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부천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부천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7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4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65세 미만인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합니다.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선정 기준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65세 미만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합니다.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지원 내용 연 3회(설명절, 6월, 추석명절) 대상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부천시조례)(제4029호)(20231226).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28UUWBM1116350091667604&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