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예우수당 및 상이군경 예우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37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7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국가에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에 보훈예우 수당 및 상이군경 예우수당 지원 등으로 예우 및 삶의 질 향상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 ## 선정 기준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및 상이군경 예우수당 지원 - 지원범위 : 매월 1인 60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시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및 상이군경 예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901GOWF16GOWF163901&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