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38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거주지 보건소 군구별 상이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8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서비스가격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미숙아 출산가정 ##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 신청 방법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침(배포).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26UUWBM0928050198794624&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