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학기중아동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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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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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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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지원 대상
1)지원대상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선정 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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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