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기중아동급식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38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84 - 문의: 해당읍면동사무소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8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 선정 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원 내용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832GOWF14GOWF147832&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제3조(건강한 심신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