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도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39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시흥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시흥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경기도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031-310-226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9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5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 ## 지원 대상 다음의 2가지를 만족하는 대상자 1) 3세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1세대가 만 70세 이상일 것 ## 선정 기준 만 70세 이상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관내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3세대 가구 ## 지원 내용 효도수당 매월 3만원 지원 ## 신청 방법 1)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4)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5)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 해당 동으로 그 사유를 신고해야하며, 신고치 아니하여 지급된 수당은 추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효도수당 지침.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494GOWF14GOWF147494&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근거 법령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