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40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31-828-439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40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4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법령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 선정 기준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자 ##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의사자 : 2천만원 이내 - 의상자 : 등급(제1급~제8급)에 따라 차등 지급(1천만원 이내~1백만원 이내)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137GOWF15GOWF152137&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