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40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안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성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678-219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40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유족 등)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유가족이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한 읍면동장에게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보훈수당 신청서식.zi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056GOWF15GOWF157056&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