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42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052-241-762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42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적인 생활 환경 보장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거주가구)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 선정 기준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가구당 월 1,600원(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거주가구)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6UUWBM1739000201524274&atcflSn=1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