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42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군구) - 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395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42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예우하고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 선정 기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 지원 내용 1인당 사망위로금 200천원 일시금 지원 ## 신청 방법 주민등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 1개월 이내 지급,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0UUWBM1639220141385936&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