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44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8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44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소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선정 기준 ㅇ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ㅇ청년-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세대출잔액의 대출이자 2%(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자의 남원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신청(부부 중 1인 방문접수)2) 신청기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3)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상), 신본증, 통장사본(자세한 내용은 공고 시 공고내용 참고)4) 지원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 후 자격확인, 시 건축과 대상자 최종결정, 지원금 지급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704UUWBM1723020092628793&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 근거 법령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