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44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울산광역시 북구청 복지정책과 052-241-762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44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0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인간의 존엄성 실현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ㅇ 노숙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ㅇ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선정 기준 ㅇ 행려자 - 구직 기타 등의 용무로 관내에 왔다가 여비가 떨어져 귀가비 마련이 곤란한 대상 ㅇ 무연고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여 연고자들로부터 시신처리위임서를 받은 경우 ## 지원 내용 ㅇ 행려자 및 부랑인 귀가비ㅇ 무연고사망자 장제비ㅇ 무연고사망자 납골 안치료 및 봉안용기구입비ㅇ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 신청 방법 ㅇ 행려자 : 구청 방문ㅇ 무연고자 : 구청에 무연고자 발생 신고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서식) 시신처리 위임서.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0UUWBM1621260196326074&atcflSn=1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울산광역시 북구조례)(제1449호)(20251226).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0UUWBM1624100196327131&atcflSn=1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