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사랑 지원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47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수원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수원시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031-5191-326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47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6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 지원 대상 85세이상으로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 선정 기준 85세 이상으로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 지원 내용 - 지급시기 : 분기종료 익월 (4월, 7월, 10월, 12월 20일) - 지급기준 : 1인 60,000원 (분기별 지급) ##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절차)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시스템을 통한 열람 · 확인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04UUWBM1320130088050761&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 근거 법령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