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48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370-205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48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4-06-13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 지원 대상 초혼 신혼부부 ## 선정 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 내용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2UUWBM1248410089151166&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 근거 법령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