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등급심사경비 시 추가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49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용인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용인시 - 최대 금액: 1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031-6193-316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49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경비(진단비 및 검사비)를 추가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진단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등록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불가)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검사비 지원불가) ##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지원 내용 진단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5만원 범위 내 지원 검사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10만원 범위 내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에 장애등급심사경비 지원 신청 서류 :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장애진단서, 관련 영수증, 통장사본 지급 : 심사후 복지계좌로 입금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14년 장애인등급심사경비 시 추가지원 사업계획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108GOWF15GOWF152108&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