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지원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494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용인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용인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용인시 여성가족과 031-324-260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49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6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 및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어야 하며,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입양)신고한 부 또는 모(180일 이상 계속 거주 및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 지원 내용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이상 3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03UUWBM0908510087787566&atcflSn=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023.01.06.).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7UUWBM1117580038069243&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